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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카드결제 가능 할부여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현금이 부족하다면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 납부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 전국 세무관서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종류

부가가치세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카드
  • 비씨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국민카드(KB)
  • 씨티카드
  • 전북은행카드
  • 광주은행카드
  • 제주은행카드
  • 수협은행카드
  • 하나카드
  • 농협카드(NH)

수수료 발생 여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의 0.8%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할부 기능 활용 시 주의사항

신용카드의 할부 기능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마다 무이자 할부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카드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할부 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이자 할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 불가

한 번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현금이 생겼다고 해서 결제 취소 후 현금 납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제 지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시 현금이 부족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마다 무이자 할부 기간이 달라서,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할부 이자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후에는 납부 전에 카드사에 문의하여 무이자 할부 기간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납부 시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수수료와 할부 이자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전에 카드사와 수수료율, 할부 기간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