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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소득조건 자격대상 신청방법(2025년 최신)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을 통해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읽으시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거예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만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할 때,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양육자(부모)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신청인 및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 조력자의 신분증 사본
  • 돌봄 조력자의 주민등록등본
  • 돌봄 조력자의 활동계획서 등

자세한 제출 서류 목록은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과 소득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
  •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부모 대신 아이를 돌보는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이웃 주민

특히, 소득 기준 없이 지원되므로,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수당 지급
  •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지원
  • 아동 2명일 경우 월 45만 원, 3명일 경우 월 60만 원 지원

수당은 양육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하루 최대 4시간의 돌봄 시간이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및 기억할 점

  • 신청 가능 시·군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시·군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 돌봄 조력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웃 주민의 경우 아동과 동일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분이어야 합니다.
  •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한 가구당 한 번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맞벌이로 인해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 수당을 통해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 제도를 활용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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