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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대상자 확인(202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과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2025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세율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세율 15%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세율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세율 35%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세율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세율 4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세율 42%
  • 10억 원 초과: 세율 45%

예를 들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84만 원 + (2,000만 원 – 1,400만 원) × 15%로 계산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대상자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개인서비스업(프리랜서)은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제 지인은 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경우, 2023년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2024년에는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여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어요.

주의사항

  •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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